채권추심비용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단계는 ‘서류 작성 요금’과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시면 쉽게 계산됩니다.
비용을 보는 순서
단계를 먼저 고르고,
단계마다 두 갈래로 계산
단계마다 두 갈래로 계산
Q.돈을 받기까지 거치는 네 단계
1
① 집행권원 만들기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받는 단계. 지급명령 350,000원~(VAT 별도)
2
② 압류·추심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을 묶고 직접 받아 오는 단계. 채권 압류·추심 250,000원~(VAT 별도)
3
③ 재산명시
재산을 모를 때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단계. 200,000원(VAT 별도)
4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명부에 올리는 단계. 200,000원(VAT 별도)
위 금액은 고소의 달인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류 작성 요금(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단계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붙습니다. 인지대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송달료는 1회분 5,500원(2025. 6. 1.부터, 대법원 공지)에 당사자 수와 절차별 송달 횟수를 곱한 금액을 예납합니다.
모든 사건이 네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채무자가 갚기도 하고, 급여나 예금을 알고 있으면 재산명시 없이 바로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는가’보다 ‘어디까지 필요한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쓴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비용 회수’ 항목에서 안내합니다. 판결이 있는지, 채무자 재산을 얼마나 아는지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와 예상 비용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