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에 들어간 돈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비용과 소송비용은 받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Q.두 가지 비용, 두 가지 길
1
집행비용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소송비용
소송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등. 판결에서 부담자를 정하고,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지급명령은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을 신청서에 적어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은 정했지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재판 확정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기억할 점
비용을 받으려면
영수증부터 모아 두세요
영수증부터 모아 두세요
인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서류 작성 비용의 세금계산서·영수증처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을 시작할 때부터 단계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기 쉽습니다.
Q.확정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압류·추심으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원금 추심과 비용 회수를 같은 흐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의 달인 소송비용액 확정은 200,000원(VAT 별도)으로 신청서 작성, 비용 항목 정리, 법원 접수, 결정문 확인이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나중에 청구할 금액을 놓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