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곳도 없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아 내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
Q.두 절차의 요금(VAT 별도)
1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
재산명시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명시기일 안내, 재산 목록 확인 안내
2
채무불이행자명부 200,000원(VAT 별도)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재 결정 안내, 신용정보기관 통보 확인
두 절차 모두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하고,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모두 1,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Q.명부 등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의 요령
재산명시로 재산을 확인하고,
없으면 명부로 압박합니다
없으면 명부로 압박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재산이 없다면 명부 등재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모든 절차를 신청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비용을 나누어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재산명시·명부 신청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신청인(채권자)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무엇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더라도 집행권원만 있으면 이 단계부터 고소의 달인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