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채권추심비용 재산명시·명부 단계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의 비용은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무릎에 두고 기다리는 사람의 뒷모습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곳도 없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아 내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

Q.두 절차의 요금(VAT 별도)

1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
재산명시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명시기일 안내, 재산 목록 확인 안내
2
채무불이행자명부 200,000원(VAT 별도)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재 결정 안내, 신용정보기관 통보 확인

두 절차 모두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하고,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모두 1,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Q.명부 등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의 요령
재산명시로 재산을 확인하고,
없으면 명부로 압박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재산이 없다면 명부 등재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모든 절차를 신청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비용을 나누어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재산명시·명부 신청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신청인(채권자)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무엇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더라도 집행권원만 있으면 이 단계부터 고소의 달인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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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추심비용 재산명시·명부 단계,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서류 작성 요금은 200,000원(VAT 별도)이고, 법원에 내는 인지는 1,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를 함께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로 재산을 확인해 압류하고, 재산이 없거나 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명부 등재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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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