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은 모든 단계의 서류 작성 요금을 미리 공개하고,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해 법원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비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단계만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채권 압류·추심은 압류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이며, 결제 단계에서 선택합니다.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1
필요 자료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압류 대상 채권 정보(은행·회사 등)
2
신분증 사진
신청인(채권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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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 작업 진행 → 법원 접수 → 결정 완료
채권추심(채권 압류 및 추심)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압류 기관 수 선택)
3집행권원과 채무자·압류 대상 정보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작업 진행)
6법원 접수 → 결정 완료(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Q.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으면 압류부터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350,000원~, VAT 별도)으로 시작해, 확정되면 같은 곳에서 압류·추심으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각 단계 요금이 공개되어 있어 전체 비용을 처음부터 가늠하실 수 있어요.
Q.왜 고소의 달인인가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므로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를 법무법인이 직접 맡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집행에 든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서류 작성 요금과 별도입니다.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 채팅(상시 접수)으로 어느 단계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자료 제출이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