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직접 받아 옵니다. 이 단계의 비용은 압류할 기관(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서류 작성 요금(VAT 별도)
1
압류 기관 4곳까지
250,000원(VAT 별도)
2
압류 기관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
3
포함 사항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와 송달 처리, 제3채무자 확인, 추심 안내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압류하면 제3채무자가 늘어나 요금 구간이 달라집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를 때는 주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골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법원에 내는 비용
채권압류명령 같은 강제집행 신청에는 신청 1건당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두 신청에 각각 붙여 4,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비용을 아끼는 법
압류할 곳을 정확히 고를수록
송달료가 줄어듭니다
송달료가 줄어듭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묻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압류가 헛되었는지 빨리 알 수 있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를 압류할 때는 채무자의 근무처를,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때는 임대인과 부동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할수록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에 쓴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추심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채무자의 근무처나 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다면 그 정보로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