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채권추심비용 압류추심 단계
예금·급여를 압류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출력한 예금 거래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손과 통장, 급여 명세서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직접 받아 옵니다. 이 단계의 비용은 압류할 기관(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서류 작성 요금(VAT 별도)

1
압류 기관 4곳까지
250,000원(VAT 별도)
2
압류 기관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
3
포함 사항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와 송달 처리, 제3채무자 확인, 추심 안내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압류하면 제3채무자가 늘어나 요금 구간이 달라집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를 때는 주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골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법원에 내는 비용

채권압류명령 같은 강제집행 신청에는 신청 1건당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두 신청에 각각 붙여 4,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비용을 아끼는 법
압류할 곳을 정확히 고를수록
송달료가 줄어듭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묻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압류가 헛되었는지 빨리 알 수 있어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를 압류할 때는 채무자의 근무처를,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때는 임대인과 부동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할수록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에 쓴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추심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채무자의 근무처나 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다면 그 정보로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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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추심비용 압류추심 단계, 자주 묻는 질문

압류·추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서류 작성 요금은 압류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압류·추심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강제집행 신청 1건에 2,000원의 인지를 붙이므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4,000원입니다.
은행을 여러 곳 압류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네. 제3채무자가 늘면 송달료가 늘고, 4곳을 넘으면 서류 작성 요금도 300,000원(VAT 별도) 구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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