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듭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도 소장의 10분의 1이라 첫 단계 비용이 가볍습니다.
Q.서류 작성 요금(VAT 별도)
1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
2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00,000원(VAT 별도)
3
1억 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에는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가 포함됩니다.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Q.법원에 내는 비용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때보다 인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는 데 쓰이며 법원 기준에 따라 예납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인지를 보정합니다
나머지 인지를 보정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이 추가 비용까지 계산에 넣어 두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그대로 압류·추심의 근거가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 채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송달이 빨리 끝나고, 주소 보정에 드는 시간과 송달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의 지급명령 업무는 소송 전까지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이후 조력은 별도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청구금액 구간만 확인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