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채권추심비용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은 지급명령부터 압류·추심,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단계별 공개 요금과 법원 비용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판결이 있는지, 채무자 재산을 아는지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단계와 예상 비용을 먼저 짚어 드리고,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은 보통 집행권원 만들기 → 압류·추심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 순서로 이어지고, 비용은 단계마다 ‘서류 작성 요금’과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갈래로 생깁니다.
고소의 달인 공개 요금은 지급명령 350,000원~, 채권 압류·추심 250,000원~, 재산명시·명부 각 200,000원(VAT 별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네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으므로,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면 전체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이미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 없이 바로 압류로 가는 식입니다. 단계마다 쓴 비용은 뒤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판결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듭니다. 서류 작성 요금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 1억 원 이하 500,000원, 1억 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이며,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가볍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나머지 인지를 보정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이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 두세요.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조력은 별도 선임 절차로 진행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면 주소 보정에 드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직접 받아 오는 단계입니다. 서류 작성 요금은 압류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이고, 인지는 압류명령·추심명령 각 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보내므로 기관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압류할 곳을 정확히 고를수록 비용이 줄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압류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쓴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추심한 돈에서 먼저 변상받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아 냅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고소의 달인 요금이 각 200,000원(VAT 별도)이고 법원 인지는 각 1,000원입니다.
명부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을 압류하고, 없으면 명부 등재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이끄는 순서로 비용을 나누어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신청 모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채권자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소송 단계의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금액을 정해 청구하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지급명령은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을 신청서에 적어 함께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므로 단계마다 모아 두세요.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원금과 함께 압류할 수 있고, 고소의 달인 소송비용액 확정 요금은 200,000원(VAT 별도)입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갖추는 일까지 함께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모든 단계의 서류 작성 요금을 미리 공개합니다. 채권 압류·추심은 집행권원, 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 압류 대상 채권 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진을 준비해 신청하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작성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같은 곳에서 압류·추심까지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단계만 골라 맡기실 수 있도록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해 드리며, 인지대·송달료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부터 결정 완료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 금액표를 보고 바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채권추심비용은 필요한 단계를 먼저 정하고 단계마다 서류 작성 요금과 법원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쓴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모아 두세요. 고소의 달인에서는 단계별 공개 요금으로 필요한 절차만 골라 맡기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